[질의] ○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퇴직금 지급은 1년이상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지급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사업을 위탁받아서 실시 했습니다.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고 퇴직금도 적립을 했습니다.하지만 기관 사정상(사업의 진행을 위해 다른 위탁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05년 3월 1일에서 2006년 1월 31일에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① 그런데 새로 시작(지자체 위탁사업)하는 위탁사업에 종료된 위탁사업의 근로자가 지자체의 추천으로 근무(2006년 2월 1일 부터)를 하게 되었을 경우 계속 근무로 봐야 하는지요?② 아님 지자체의 근로자 추천이 늦어져서 2월 13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 했을 경우에도 계속 근무로 봐야하는지, ③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역일상의 기간을 말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는 특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만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였다면 당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이후 다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