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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기준과-458
      1. 도금공정 도급승인 적용 기준
      1. [질의]
        도급금지 대상 작업인 도금공정에서 도급승인을 받는다고 할 때- 도금 자동화 설비의 유지 및 보수도 도금작업에 해당하여 보건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도금 공정 내 황산이나 염산이 사용되는 경우 도금액에 대해서만 보건평가를 받으면 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서 도금작업은 도급금지 대상작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일시・간헐적인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도급할 수 있음- 도급이 금지되는 도급작업의 범위는 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을 입히는 본 작업뿐만 아니라 해당 작업에 부수되는 작업으로서 근로자가 사용, 취급하는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 전반을 의미함- 따라서 도금이 진행 중이거나 도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잔류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도금 자동화 설비 유지 및 보수 작업은 도급금지 대상 작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도금액과 도금작업에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황산, 염산 등) 전반적인 사항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도급승인 신청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대상에 포함됨-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사용하는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의 경우에는 도급승인 대상에 해당되므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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