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 노사가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기본급 정액 64,500원 인상, 성과급 100%지급)에 대하여 동사에 자본금을 전액 출자한 △△공제회의 이사회에서 사전에 제시한 임금 가이드라인 3%을 위반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단체협약의 불승인 한 경우의 단체협약 효력 여부 및 불이행시의 제재 방법은
[회시] 1.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노사 모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바, 귀 민원과 같이 (주)○○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기본급 정액 64,500원 인상, 성과급 100%지급)에 대하여 동사의 자본금을 전액 출자한 △△공제회의 이사회에서 사전에 제시한 임금 가이드라인 3%(38,700원)를 위반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단체협약상의 임금인상 및 성과급 지급에 대하여 불승인을 동사에 통보한 경우- △△공제회가 경영지침 위반을 이유로 출자회사인 (주)○○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인 (주)○○은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것임.2. 참고로, 사용자의 단체협약(임금인상 등) 불이행으로 조합원 또는 노동조합이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단체협약 이행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