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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급여보장팀-395
      1. 퇴직연금 수령일시 및 근로자수 계산
      1. [질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23조(개인퇴직계좌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1항2 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되어있는데 55세 미만인 경우 일시금수령을 할수 없는지, 있다면 55세 이상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설정제도의 대상외로 규정되어있음. 이와 관련하여 만일 상시근로자가 1년미만 근로자3인을 포함하여 11인일경우, 규약신고 대상인지여부 및 과반수의 동의에 이들이 포함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시]
        ○ 질의 1)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의 요건과 절차 등은 세제 적격요건와 동일하므로 동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연령 이전에 급여를 수령하게 되면 개인퇴직계좌 설정시 주어 졌던 세제혜택이 박탈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동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경우 개인퇴직계좌 설정 특례가 인정되는 바, 상시근로자는 “일정한 사업기간내의 근로자 연인원수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여기에는 퇴직급여제도의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급여제도의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자를 포함, 산정 하여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 개인퇴직계좌 특례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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