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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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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환경팀-992
-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에서 '대학'의 범위
-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4(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제1항제3호에 의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에서 ‘대학’의 범위※ 지정측정기관 중 재능대학이 ‘대학’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시]
‘대학은 4년제 대학교(대학교, 산업대학교, 교육대학교)와 2․3년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질의회시 내용을 감안할 때 재능대학도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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