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보건환경팀-1291
      1. 대학 산업보건학 전공자 등의 작업환경측정기관 분석전담자 해당 여부
      1. [질의]
        1. 4년제 대학교에서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경우 분석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2.화학관련학과 전공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분석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3.산업보건학을 전공하였으나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하지 못한 경우 분석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2에서는 지정측정기관의 분석전담자로 ‘대학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 자 또는 화학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모두 위 규정에 의한 분석전담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