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급여보장팀-303
      1. 퇴직연금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및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1. [질의]
        <질의 1>취업규칙에 ʻʻ법정 퇴직금을 지급한다ʼʼ라고 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 도입 시 반드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하는지<질의 2>DC에서 사업주의 부담금의 미납 시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은

        [회시]
        <질의 1>에 대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절차를 거쳐퇴직연금제를 도입하였다면,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근로기준법」 제96조 및 제97조)에 퇴직금제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취업규칙은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질의 2>에 대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2호가목에 의하여 DC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ʻʻ퇴직연금규약ʼʼ에납부기한 연장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범위내에서 납부를 연장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동 규약의 납부연장 기간은 퇴직연금제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