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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관계법제팀-272
      1. 유니온숍 하에서 노조 재가입 거부시의 조합원 자격 유무 및 조합비 납부방법
      1. [질의]
        당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는 ‘유니온숍’과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를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음조합원 甲은 조합가입 이후인 ‘04.7.28. 조합을 탈퇴한 후 ’04.8.17과 11.2. 2회에 걸쳐 노조가입 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노조는 재가입을 거부하고 있음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노조위원장의 거부로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노조 규약은 탈퇴나 제명된 조합원의 노조 재가입과 재가입시 납부하여야 할 조합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시]
        1. 노동조합이 규약상의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칙 제5조(복수노조 금지)의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당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특히, 유니언숍 협정에 의한 가입강제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측에서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해고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근로자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의원회에서의 가입거부 결의 또는 조합장의 승인 거부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며 가입을 거부할 경우 이는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같은 취지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가 다시 노조 가입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는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3. 한편, 조합원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의거 조합비 납부의무가 있고동법 제11조에서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비의 납부시기와 납부액 등은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비 납부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조합비를 계산하여 법원에 공탁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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