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급여보장팀-284
      1. 퇴직금 가압류
      1. [질의]
        ○ 법원의 결정에의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중 절반을 가압류한 것이 위법인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5호에 의하여 퇴직금에 대하여는 2분의 1까지 압류가 가능한 바, 귀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적정 절차를 거쳐 가압류하였다면 동 액수만큼의 지급유예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가압류를 하였다면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의 효력은 별론으로 하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끝.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