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팀-539
      1. 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위치 추적시스템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1. [질의]
        실시간 작업자․방문자의 이동경로․위치 모니터링, 현장 반입 기계․기구의이동경로 확인, 지정통로 및 위험기계․기구 무단반출시 경보작동, 근로자 호출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위치추적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위치 추적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다만, 귀 질의의 “위치추적시스템”의 경우 근로자의 위험장소 접근시 경보 작동등 재해예방 등에 일부 활용되는 점은 인정되나 주로 작업자․방문자․기계기구의이동경로 확인, 기계기구의 무단 반출방지, 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