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채용을 결정한 후(예 : 2주 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도 되는지 여부와 동비용(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비용은 제외)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서 1년 1회 이상(사무직은 2년 1회이상)실시하여야 하므로, 동 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 1회 이상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동 건강진단에 소요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