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일반건강진단 항목 외에 요추검사 및 심전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6.(근로자의 건강진단비 등)에 의하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항목 외에 추가항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