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질의1 : 하나의 사업장에서 DB 및 DC를 모두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을 각각 작성하여야 하는지○ 질의2 : DB 및 DC 규약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면 규약에 대한 동의를 얻을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회시] ○ 질의 1)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DB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DB규약을,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DC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DC규약을 각각 작성하여야 함.○ 질의 2)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제12조및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DB(또는 DC)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DB형(또는 DC형)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근로자대표는 당해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