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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기준과-492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요건
[질의]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요건에 인간공학기술사가 포함되는지
[회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7]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전기・화공안전 분야의 안전기술사는 해당 분야의 안전기술사로서, 기계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및 화공안전기술사를 지칭하므로, 인간공학기술사는 [별표7] 제2호 가목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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