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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기준과-492
      1.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요건
      1. [질의]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요건에 인간공학기술사가 포함되는지

        [회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7]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전기・화공안전 분야의 안전기술사는 해당 분야의 안전기술사로서, 기계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및 화공안전기술사를 지칭하므로, 인간공학기술사는 [별표7] 제2호 가목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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