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그동안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무원아파트를 건립하여 공무원 특별분양・임대 사업을 해오고 있음. 지난 「공무원 연금법」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16조의2(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에“공단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위하여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공포 2005.5.31,시행 2005.7.1)]으로 2005.7.1 이후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경우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하게 되었음.이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범위)에 의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발주시행하는 공무원아파트 건설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임금채권보장법」 제3조단서규정의 적용제외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회시] 귀 질의상의 「공무원연금법」 제16조의2규정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임대주택법」적용시만 귀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는 특례규정으로 보여질 뿐, 「임금채권보장법」 적용까지도 귀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보아 적용제외 대상사업이 될 수는 없음.참고로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단서의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발주 시행하는 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