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직급에서 일정기간 동안 승진하지 못하거나 근무평정이 나쁜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을 단축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질의] 기존의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정년은 남녀 구분 없이 58세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특정직 또는 특정인에 대하여는 조합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위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을 “연령이 45세 이상이고 직위가 대리(주임)급 이상인 직원 중에서 동일 직급에서 승진하지 못한 채 일정기간(1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자동퇴직 한다”거나 “연령이 45세 이상이고 직위가 대리(주임)급 이상인 직원 중에서 동일 직급에서 승진하지 못한 채 일정기간(15년)을 경과하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근무평정에서 하위등급(S, A, B, C, D 5등급 중에서 C 또는 D등급)을 2회 이상 받은 직원은 자동퇴직 한다”로 개정하는 경우의 효력 여부
[회시] 1. 노동조합은 협약자치의 원칙상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0.9.29. 선고 99다67536).2.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정년은 남녀 구분 없이 58세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특정직 또는 특정인에 대하여는 조합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가 “연령이 45세 이상이고 직위가 대리(주임)급 이상인 직원 중에서 동일 직급에서 승진하지 못한 채 일정기간(1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자동 퇴직한다.”거나 “연령이 45세 이상이고 직위가 대리(주임)급 이상인 직원 중에서 동일 직급에서 승진하지 못한 채 일정기간(15년)을 경과하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근무평정에서 하위 등급(S, A, B, C, D 5등급 중에서 C 또는 D등급)을 2회 이상 받은 직원은 자동퇴직 한다.”고 조합원의 정년을 개정하는 경우,- 이와 같은 개정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이 기존의 단체협약 관련규정보다 일부 조합원에게 불리하다 하더라도, 기존 협약에 필요한 경우 특정직에 대하여 정년을 노사 협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 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 되어 있다는 등의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개정 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