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기숙사 운영 시 기존의 빌라 건물(1동 단위)이나아파트(여러 세대)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의로 임차 또는 구매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질의2) 위 질의1이 불가능할 경우 토지를 매입하여 기숙사를 건축하면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기숙사 건축 시 관련 자료 또는 법규도 답변 바람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2조제1항제5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26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에 대한 출자・출연・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규정된 기숙사는 「근로기준법」 제98조부터제100조의2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8조의2에 따라 규정된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의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1과 같이 일반 빌라 또는 아파트를 구입・임차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는 없을 것임.한편, 귀 질의2와 같이 토지를 매입하여 기숙사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기금법인이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건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법」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나 건축허가 등을 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문의하시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