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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기준과-453
      1. 은행소유 건물의 영업점이 건물관리를 위탁한 경우
      1. [질의]
        ∙ (상황) B사는 A사로부터 건물 종합관리업무 일체를 위탁받아 부동산 임대차 관리 및 마케팅 업무를 수행, 이중 시설・미화・보안・건물 유지보수 업무 일체를 C사에 위탁- C사는 건물 관리업무 일체를 위탁받아 보안・미화 업무를 수행하고, 건물 관리업무 중 위탁받은 시설・방재업무는 D사에 재위탁한 중층적 하도급 관계∙ A사가 B, C, D 등과 실시하고 있는 협의체운영, 순회점검, 합동점검이 법상 도급인(당행)이 수행하여야 할 산안법 제64조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회시]
        귀 질의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회사 소유의 건물에 은행 영업점을 두고 있다면 동 건물은 회사의 사업장 내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은행 영업점을 두고 있는 회사 소유 건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금융회사 또는 영업점이 전문업체에 위탁하였다면 금융회사(또는 영업점)가 해당 장소를 지배・관리하는지 여부, 수급업체의 독립적 업무 추진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금융회사(또는 영업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A, B, C, D)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안법 제64조에 규정된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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