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상시근로자 60여명이고 박물관, 홍보관, 시청각실, 기획설계시공, 건축․플랜트 모형을 제작, 납품하는 사업장도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를 적용하고 있으며 귀하가 교육용, 전시용또는 기타 실물 설명용에 적합한 각종 모형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하고 있다면,「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의 제조업(대분류)중 가구 및 기타제품제조업(중분류)으로 세세분류로는 “교시용 모형 제조업(36975)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업종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3 제18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