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급여보장팀-1070
      1. 중간정산시 퇴직보험금 적립금 지급 및 퇴직연금제 도입 강제여부
      1. [질의]
        ○ 질의1 : 퇴직보험등의 적립금을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2 : 2011.1.1. 이후 퇴직연금 가입이 강제되는지

        [회시]
        ○ 질의 1)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부칙 제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등의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나,같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의 경우에도 “퇴직”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할 수 있을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퇴직보험등은 2010년까지만 유효하나,그 이후에는 퇴직연금으로 강제전환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 그러나 가급적 노사합의에 의해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