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급여보장팀-977
      1.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금
      1. [질의]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공사현장별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단서, 제8조제1항, 제9조(종전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서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이  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공사현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직전이라도 퇴직금을 지급(소위, 중간정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이미 제공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끝.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