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민간 상근인력』퇴직금제도 관련 문의□ 현황○ 조직개요- 명 칭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국무총리 소속)* 위원장 : 장관급- 설치근거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운영기간 : 2004.11.10 ~ 2007.3.24(연장시 2008년)- 구성원 : 공무원 및 민간 상근인력○ 민간 상근인력 관련사항- 채용기준 : 위원회 자체기준에 의해 선발- 근무기간 : 기준에 따라 채용후 1년 단위 재계약(계약서 작성)- 보수지급 : 기획예산처의 『세출예산집행지침』<비정규직보수(기타직보수 : 102-01 목>- 기 타 : 개인 및 사업주(위원회)가 매월 4대 보험료 납부(봉급일에 공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등□ 질의내용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관련○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1항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제4조 3항에서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선택시 당해 근로자의 과반수(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5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에서 제4조에 의한 퇴직급여제도 미설정시 제8조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음○ 위 조항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공무원과 민간 상근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특별법상의 한시적인 조직으로서 보수는 국가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민간인 신분의 직원들을 위한 퇴직금 제도 설정시 1년 계속 근무에 30일분 평균임금 지급 등의 기준을 수립해 위원장에게 내부결재후 각 부서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관련 직원들이 공람하면 될 것으로 보는데 타당한 것인지 여부- 1년 미만인 근무하고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1년 11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는 때에는 1년 계속 근무한데 대한 30일분의 퇴직금과 11개월에 대한 일할계산 금액을 합산해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 ○ 금년 12월 이후 발효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관련하여 기존에 설정된 퇴직금제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법 시행 당시 종전의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퇴직금제도와 미리 정산하여 지급된 퇴직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정되거나 지급된 것으로 보므로 별다른 조치가 없어도 됩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동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계속근로기간 전체가 1년 미만인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의 경우 귀하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