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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팀-1385
      1. 전기집진기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1. [질의]
        기전공사 중 현장 내로 유입된 먼지, 용접작업잔매물, 보온재 부스러기 등을정리정돈 중 빗자루로 쓸어내고 있으나 유해물질이 많이 날리고 또한 살수효과로 미흡하여 이동식 전기집진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동식 전기집진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다만, 귀 질의와 같이 현장내로 유입된 먼지, 용접작업잔매물, 보온재 부스러기등의 청소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이동식 전기집진기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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