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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급여보장팀-791
      1. 공무원 퇴직후 공사에 채용된 경우 계속근로여부
      1. [질의]
        ○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후 공사에 채용된 경우 계속근로여부

        [회시]
        ○ 귀하가 우리부에 제출. 2005.11.14)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공무원 신분이 정당하게 종료되고, 공사에 새로이 채용되었 으며, 당사자간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공사에 새로이 채용된 자의 계속근로년수는  공무원 재직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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