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791
공무원 퇴직후 공사에 채용된 경우 계속근로여부
[질의]
○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후 공사에 채용된 경우 계속근로여부
[회시]
○ 귀하가 우리부에 제출. 2005.11.14)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공무원 신분이 정당하게 종료되고, 공사에 새로이 채용되었 으며, 당사자간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공사에 새로이 채용된 자의 계속근로년수는 공무원 재직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끝.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오류내용
확인내용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