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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급여보장팀-814
      1.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최종 3개월 중에 임금과 휴업수당이 발생했을 경우 체당금 상한액 계산방법
      1. [질의]
        1. 질의요지∙체당금 지급 예정 사업장인 (주)○○의 퇴직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산정시“1월분 휴업수당 : 2005.1.28.~2.27., 2월분 임금 : 2004.12.28.~2005.1.23., 2월분 휴업수당 : 2005.1.24.~1.27., 3월분 임금 : 2004.11.28.~12.27.”의 경우와 같이 특정기간에임금과 휴업수당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노동부 확인통지서상 계산방식에의한월정상한액과 우리 공단 노동보험시스템상 체당금 월정상한액방식에 의한 월정상한액이 상이하여 체당금 산정방식에 대해 질의함.2. 퇴직근로자의 임금관련 사항∙ 근로자명 : 천○○(퇴직연령 36세).∙ 퇴직일 : 2005.2.27.∙ (주)○○의 임금지급방식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하여, 익월 15일 임금을 지급함(연봉제임).비고최종 1월분최종 2월분최종 3월분휴업수당2005.1.28. ‑ 2005.2.27.2005.1.24. ‑ 2005.1.27.임금2004.12.28. ‑ 2005.1.23.2004.11.28. ‑ 2004.12.27.3. 임금과 휴업수당이 함께 지급된 경우 체당금 상한액 산정방법(노동부)∙ 임금 및 휴업수당이 함께 발생한 경우 “최종 2월분 상한액”의 계산방식* 기준 : 자연력에 따른 특정월(2005.1.1.~1.31.)에서 일할계산2월분 휴업수당 : 2005.01.24.~01.31., 8일/31일*1,100,000 → 283,870원2월분 임금 : 2005.01.~01.23., 23일/31일*1,550,000 → 1,150,000원∙ 휴업수당 상한액 : 283,870원 : 실제 체불된 휴업수당이 185,650원이므로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확인통지서 참조).4. 임금과 휴업수당이 함께 지급된 경우 체당금 상한액 산정방법(공단)∙ 임금 및 휴업수당이 함꼐 발생한 “최종 2월분 상한액” 계산방식* 기준 : 퇴직기준일에서 역산하여 해당월(2004.12.28.~2005.01.27.)에서 일할계산.2월분 휴업수당 : 2005.01.24.~2005.01.27., 4일/31일*1,100,000 → 141,930원2월분 임금 : 2004.12.28.~2005.01.23., 27일.31일*1,550,000 → 1,350,000원∙ 휴업수당 상한액 : 141,930원 : 실제 체불된 휴업수당이 185,650원이나 상한액만큼만 지급받을 수 있음.위 두 가지 계산방식 중 「임금채권보장법」령에 부합되는 방식은 무엇인지

        [회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제1호(구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종3월분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함.여기서 최종 3월의 기간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그 기간의 계산방식은 근로자의 퇴직일로 부터 역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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