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매회 교섭을 할 때 마다 합의사항을 노조 교섭대표자와 단체교섭․체결권을 가진 회사 대표이사가 서명한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단체협상을 종료하고 조인식을 앞둔 상태에서 합의사항이 사용자에게불리하다는 이유로 회사의 회장이 교섭대표자를 포함한 교섭위원들을문책 경질한 후 노조에게 재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또한 노조는 이와 같은 재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사가 노사간 합의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재교섭을 주장할 때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할 경우 적법한지 여부
[회시]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은 “합의서”, “협정서” 등 명칭에 관계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임.2.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회시하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 결과에 대하여 수차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경우 이와 같은 회의록은 교섭결과를 당사자가 확인해 둠으로써 향후 다툼의 소지를 제거하려는 의미가 있다 할 것이나, 회의록 작성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갈음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는 등의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회의록 자체를 단체협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3. 한편,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노사 당사자가 교섭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합의에 이르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재교섭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여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