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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관계법제팀-480
      1. 노사대표자가 서명날인 한 회의록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1. [질의]
        1. 매회 교섭시마다 합의사항을 노조대표와 회사대표가 서명한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2.  단체협상을 종료하고 조인식을 앞둔 상태에서 합의사항이 사용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회사의 회장이 교섭대표자를 포함한 교섭위원들을 문책, 경질한 후 노조에 재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또한 노조는 이와 같은 재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3.회사가 노사간 합의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재교섭을 주장할 때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할 경우 적법한지

        [회시]
        1. 노조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은 “합의서, 협정서” 등 명칭에관계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임.2.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 결과에 대하여 수차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 한 경우 이와 같은 회의록은 교섭결과를 당사자가 확인해 둠으로써향후 다툼의 소지를 제거하려는 의미가 있다 할 것이나, 회의록 작성으로단체협약 체결을 갈음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는 등의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회의록 자체를 단체협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3. 한편, 같은 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노사 당사자가 교섭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합의에 이르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존중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재교섭을 요구하며이를 거부하여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쟁의행위를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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