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본 사안은 중고등학생 입시학원 도산과 관련된 것으로, 이미 폐원이 되었고, 학원강사들의 임금 상당액이 체불되었는바 강사들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지급받고자 하는 상황임.학원의 실제경영자와 명의자가 다른 상태에서 강사들은 자력이 있는 명의자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실제 경영자는 무자력자임), 청구금액 중 일부는 포기하고, 일부를 명의자가 강사들에게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조정당시 담당판사가 명의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도 있고 해서 강사들이 일부를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음.그렇다면 강사들은 명의자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시] “채권의 포기”는 「민법」 제506조규정의 “채권의 면제” 에 해당하는 것으로 체불 임금에 대해 포기를 하였다면 동 채권은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