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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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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보장팀-602
- 법원 조정 수용시 퇴직일
- [질의]
○ 해고에 불복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다가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수용한 경우 퇴직일
[회시]
○ 해고에 불복하여 양 당사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다가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은 권고내용에 따라 퇴직한 날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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