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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급여보장팀-602
      1. 법원 조정 수용시 퇴직일
      1. [질의]
        ○ 해고에 불복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다가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수용한 경우 퇴직일

        [회시]
        ○ 해고에 불복하여 양 당사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다가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은 권고내용에 따라 퇴직한 날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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