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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협력복지팀-512
      1. 비등기임원의 비자발적 퇴직 시 조기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1. [질의]
        당사의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비등기임원의 퇴직은 매년 인사평가, 실적 등을 감안하여 대표이사 사장의 판단에 의해 결정됨.이러한 비등기임원의 퇴직은 자의에 의한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고대표이사 사장의 판단에 의한 강제적인 퇴직이므로 경영상 이유로 인한해고 내지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합계정의 자사주를 개인별계정으로 배정하여야 한다는 ʻ갑ʼ의 의견과,비등기임원은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비등기임원이 됨과 동시에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언제든지대표이사 사장의 판단에 의해 퇴직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경영상 이유로인한 해고 내지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배정할 수 없다는 ʻ을ʼ 의 의견이 있음.조합계정의 자사주를 조기배정함에 있어서 의도하지 않은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기 ʻ갑ʼ과 ʻ을ʼ의 의견 중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회시]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현행 13조) 제4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자사주의 조기배정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라 함은 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거나 경영악화를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하게되는경우를 의미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징계 면직의 경우에는조기배정 사유가 되지 아니함.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비등기임원(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정확한 퇴직 사유를 판단하기 곤란하나, 그 퇴직의 사유가 위와 같이 사업의 구조조정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 질의 ʻ을ʼ의 견해와 같이 조기배정 사유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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