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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중대산업재해감독과-4422
      1.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공사금액 산정방식
      1. [질의]
        아래와 같이 단가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ㅇ 공사기간: 2021.1.1. ~ 2022.12.31.ㅇ 공사부기금액: 40억원ㅇ 발주자 지급 자재비: 15억원

        [회시]
        단가계약공사는 공사내용 또는 성질상 수량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총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수행하는 계약으로 이루어진 공사로-  이때, 시공사는 단가공사 계약기간 동안 수 차례의 공사를 수행할 능력을 가진 업체가 선정되는 점과 부칙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단가공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은 총 계약금액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또한, 공사금액은 시공사인 도급인이 건설공사발주자와 계약한 공사금액과 건설공사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의 가액(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을 합산하여 공사금액으로 산정함질의내용과 같이 공사금액(40억원)과 관급자재비(15억원)를 합한공사금액이 55억원으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22.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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