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근로자 3명(“을”회사에 파견된 근로자 전원임)은 2002년 5월경 “갑”회사(이른바 용역업체이며 현재에도 사업계속중에 있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을”회사의 생산라인에서 “을”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무하던중 갑과 을이 2004.5.31.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같은 해 6. 1. 그 소속이 “을”회사로 변경되었으나, “을”회사가 2005.3. 도산되어(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음) 체당금을 신청하려 하는데 아래의 상황을 검토하시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업무협약서(약정 계약서)갑 : 000회사 을 : 000회사갑과 을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쌍방 협의 후 본 계약을 체결키로 협약한다.- 다 음 -"갑"의 소속으로 되어있던 생산직 근로자 "김00, 이00, 박00" 이상 3명의 소속을 2004년 06월 01일부터 "을"의 소속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그 전제조건으로 "갑"의 소속으로 근무하였던 기간동안 발생된 퇴직금은 "갑"이 지급하여야 하나, "을"이 퇴직금을 승계하고 지불하는 조건으로 이상 3명의 소속을 변경한다.또한 "을"은 소속변경과 관련해서 계속근무년수를 인정키로 하며 퇴직금 산정기준은 최초 입사일("갑"의 입사일)부터 적용키로 합의한다.향후 위 내용과 관련해서 "을"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며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후 상호 1부씩 보관키로 한다.2004. 5. 31.갑회사 대표이사 000, 을회사 대표이사 000--------------------------------------------------------“을”회사는 근로자 3명(이하 “근로자들”이라 함)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향후 근로자들이 퇴직하는 경우 "갑"회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는 구두약속으로 근로자들은 “갑”회사에서 퇴직금도 지급받지 아니하고 “을”회사로의 소속변경에 동의하였던 것입니다.■ 질의○ “을”회사에서 최종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산정시 “갑”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귀부의 의견은?○ 만일 "갑"회사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무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면 근로자들은 2004.5.31.까지(“갑”회사 근무기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갑”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을”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산정시 “갑”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갑”회사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역시 “갑”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면 결국 “갑”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을”회사에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바 “을”회사는 이미 도산되었기 때문에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 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자에게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상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양도와 그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사업장간 이동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에 관한 근로관계의 이전은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업장간 이동시 원래 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자가 아닌 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채권․채무의 이전은 별론으로 하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실제로 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자에게 있다고 할 것 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