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 근로자는 최종 2개월분 임금 200만원(월 100만원)과 퇴직금 6년분 600만원(1년분100만원)이 체불되었으나, 사업주가 임금 또는 퇴직금의 일부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없이 200만원을 청산한 경우 체당금의 지급범위<갑설>임금은 매월 발생이 되고,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비로서 발생하므로 시기적으로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금 2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 체당금은 최종 3년분 퇴직금인 300만원을 지급함이 타당함.<을설>임금과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채권으로 동순위 채권이므로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비율인 2:3(임금200만원 : 퇴직금300만원)으로 계산하여 임금 80만원 및 퇴직금 120만원을 청산한 것으로 보아 체당금은 임금 120만원, 퇴직금 300만원을 지급함이 타당함.<병설>임금채권보장제도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 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여, 퇴직금 6년분 중 2년분을 청산한 것으로 보아 체당금은 임금 200만원, 퇴직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질의사무소 의견>“병설”
[회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였을 경우 충당순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정한바가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임.‒ 「민법」에서의 충당순서는 ①제476조 규정에 의한 “지정변제 충당”, ②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귀 소 질의서에는 “지정변제충당” 중 「민법」 제4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받는 자에 의한 지정변제충당” 여부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변제를 받는 자에 의한 지정변제충당 여부를 확인한 후 위 「민법」에서의 충당 순서에 따라 충당여부를 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