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예방하기 위해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질의요지와 같이 중장비(천공기) 임대업체가 건물신축공사의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와 중장비 임대만을 약정하고 당해 공사의 원도급업체에게 공사현장 내 별도 장소를 임차하여 장비 조립작업을 수행하던 중 임대업체의 소속근로자가 추락사고를 당하였다면 하도급업체(중장비 임차인)를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사업주”로서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참고로, 도급은민법 제664조및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하여 “일(건설공사)을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임대차는 「민법」 제618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