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시 '벌금지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당사의 단체협약 제52조는 “회사는 운전직 조합원의 근로의욕 증진과 교통사고 발생 등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운전자보험에 가입한다”고 규정한 이후단체협약합의서(기타합의사항 제2조)를 통해 “운전자보험을 대체 운영하는 조건으로 회사는 운전기사 사고시 벌금 1,000만원 내에서 부과된 벌금을 지급한다”로 갱신하였음- 이에 따라 회사는 조합원의 교통사고 유발로 부과된 벌금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청구를 받아 이를 복리후생적 경비로 처리하여 대납하고 있음회사는 위 단체협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이유 등의 사정으로 운전기사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벌금 대납액이 노조법 제92조의 ‘복리후생비’나 ’재해부조금‘에 해당되는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귀 질의와 같이 노사 당사자가 ‘회사는 운전직 조합원의 근로의욕 증진과 교통사고 발생 등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다’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대체하여 ‘운전자 보험을 대체운영 하는 조건으로 운전기사(조합원) 사고시 벌금 1,000만원 내에서 부과된 벌금을 지급한다’고 단체협약을 갱신한 경우,- 당초의 단체협약을 갱신한 주된 사유가 경영난으로 인한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 곤란 때문이고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그 보험의 보장내용 중 교통사고로 운전자에게 부과된 벌금을 지급보장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사용자가 1,000만원 한도내에서 조합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는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조하는 범위를 축소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갱신된 단체협약의 ‘벌금 지급’ 관련 규정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제1호 가목소정의 “복리후생비” 또는 라목 소정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