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 사의 경우 사업영역 내에서 세계 1등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하여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나 우리사주조합원 중 회사경영방침의 일환으로 구조조정 차원의 명예퇴직으로 퇴직한 임원이 발생하였음.당 사의 사례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호 노동부장관이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회시] 구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현행 법 제44조, 영 19조, 규칙 제13조)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의 사망,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퇴직하는경우에는 조합계정의 가배정주식을 개인별계정에 조기 배정하도록 규정하고있는 바,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가배정된 조합계정 자사주를 조기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임.귀 질의 내용의 명예퇴직이 ʻʻ회사 경영방침의 일환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ʼʼ라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현행 제13조)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하여 조기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