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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215
중간정산금의 개인퇴직계좌 불입 가능여부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이 가능한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제도의일시금을수령한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으며,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금은 퇴직금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고, 동 중간정산금을 동 계좌에 적립, 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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