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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급여보장팀-1160
      1. 퇴직보험 적립금 처리 및 퇴직연금제도 도입
      1. [질의]
        ○ 2010년까지 현재 가입된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은 유지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전환가능하다고 했는데, 반드시 전환해야하는지 궁금하고 만약 전환하지 않는 다면 2010년 이후에 적립된 퇴직보험이나 신탁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부담금 산출방식이 궁금합니다. 보장법12조5호에 나오는 두가지 방법이 연금수리방식과 추계액방식을 이야기하는것 같은데 연금수리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설명이 안되어있는데 이부분은 연금사업자의 연금계리사들만이 알수있는건지.. 아니라면 계략적으로라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DB의 경우 부담금 적립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매월 정액인지 아니면 일년에 일정금액을 회사사정에 맞게 적절하게 분배하여 적립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적립금액을 회사사정으로 적립하지 못하거나 법정최저 한도인 60%수준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는지 궁급합니다.○ DC의 경우 과거근무분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DB와 같은 방식으로 적립하면 되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적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고시 제2005-29호에 나와있는 과거근무분 적립금 수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개인별로 과거근무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전체적으로 평균연수를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시]
        ○ 질의 1에 대하여- 2011.1.1. 이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법”이라 함) 부칙 제2조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퇴직보험등”이라 함)에 적립금 잔액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환급하는 것은 불가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계속 가능할 것이며,- 동 적립금 잔액을 재원으로 과거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있어서 부담금 산출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규약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동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정검증 기준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서 부담금 납부시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동호의 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중 더 큰 금액이 적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규약에서 정한 금액을 적립하지 못하였을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가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질의 4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당해 근로기간에 대한 적립금은 가입기간 포함과 동시에 전액을 적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5에 대하여- 노동부고시 제 2005-29호에 규정된 바와같이 당해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과거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 동 기간에 대한 적립금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과거근로기간은 당해 사업장에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전체근로자의 과거근로기간중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하고자 하는 기간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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