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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중대산업재해감독과-4359
      1. 상수도사업소 경영책임자 판단
      1. [질의]
        지방직영기업인 ○○군 상수도사업소*는 ○○군청 하위 기관(부서)으로서 ○○군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속하는지?* 상시 근로자 50명이며 ○○군청의 하부기관이자 공기업 특별회계를 적용받는 공기업 지위를 가짐- 아니면 개별 공기업으로서 군청과 독립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는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인 “경영책임자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나목에서 지방공기업에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으로 명시하고있음-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직영기업으로 구분되며, 질의하신 상수도사업소의 경우 지방직영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서 공무원들로조직이 구성되고, 「지방공기업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관리자로 임명하는 등 지방공사, 지방공단과는 일부 운영상 차이가 있는 점도 있으나,-지방직영기업은 일반적인 행정업무와는 달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독립성・특수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설치되는 점, 「지방공기업법」상 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고려할 때안전・보건에 관한 실질적인 조치는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의권한과 책임으로 가능하다는 점,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나목에 지방공기업의 장을 경영책임자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면,-지방직영기업인 “○○군 상수도사업소”의 경영책임자는 “○○군상수도사업소 소장”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군과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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