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중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중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 중 “소방안전관리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4의 5, 6호의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사업장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산업안전공학과,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등이 이에 해당됨귀 질의의 “소방안전관리과”는 일반적으로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는 물론 소방시설의 설계, 감리, 시공 및 점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을 터득하는 학문으로 동 학과의 특성상 이를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인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