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출자 직원의 조합원 자격 유무
[회시] 1. 귀 질의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물품의 구입․공급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하며, 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직원을 채용하여 그 노무를 지휘․감독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협동조합의 직원도 노조법 소정의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봄. 다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협동조합의 직원인 근로자는 협동조합을 이용하여 일정한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임.2. 한편, 노조법 제2조제4호가목에서는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직무내용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급여 ㆍ후생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직무상의 의무와책임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질의하신 ‘협동조합 직원’이 설령 당해 협동조합의 출자자인 경우라도 동 출자 직원이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한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