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자재인양 등의 작업시 자재의 낙하․비래 및 충돌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크레인의 붐대 끝단에 감시용 카메라를 부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타워크레인 감시카메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자재인양 등의 작업시 자재의 낙하․비래 및 충돌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크레인의붐대 끝단에 감시용 카메라를 부착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