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산업보건환경과-3187
- 항암제 취급장소에 설치된 국소배장치의 자체검사 대상 여부
- [질의]
항암제를 취급하는 클린벤치에 대하여 국소배기장치 성능평가 기준 및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 대상 여부
[회시]
항암제 중 관리대상물질이 용량비율로서 1%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의 관리대상유해물질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을 유지하여야 하며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 대상에도 해당된다고 사료됨
-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 오류내용
-
- 확인내용
-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