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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기준정책과-2376
      1.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1. [질의]
        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회시]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별개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점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따라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점 이후부터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면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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