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근로자들의 임금은 모두 지급된 상태에서 상여금을 체당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만일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최종 3개월에 해당되는 상여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어디인지 여부<갑설>「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범위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이므로 상여금도 최종 3개월 동안의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한 경우에는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되므로 임금을 전액 지급받고 상여금만 지급받지 못한 상태라면 상여금을 체당금 상한액과 비교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설<을설>도산등사실을 인정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그 근본 취지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여 근로자들의 최소한 생활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임금을 전액 지급받고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하여 상여금만을 체당금액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입 취지와맞지 않으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 근로자들의형평성에도어긋나므로 임금을 전액지급받은 상태에서 상여금만 체당금액으로지급하기는어렵다는 설<질의사무소 의견>“을설”
[회시] 귀소의 질의내용과 같이 상여금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아 체당금 지급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갑설”이 타당함.‒이 경우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지급대상 기간이불분명한 경우에는 연간단위를 산정기준기간으로 하여 그에 따라 월단위로 비례 계산된 금액을 체당금 지급대상기간의 각 월의 임금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