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임금지급 등 근로조건‒ 공근로사업 참여자의 법적지위는「근로기준법」(제14조)[현「근로기준법」제2조] 상의근로자로서 매일매일 고용 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봄‒ 계약기간:2005.4.4.~6.25.‒ 공공근로참여자 임금지급:1일단위 임금을 계산, 매월단위로 지급하는 일급제임‒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주 5일근무:월‒금(토, 일 휴무), 수‒일(월, 화 휴무)주5일(월요일‒금요일까지) 8시간 근무조건으로, 주차수당 관련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 개근시 주1일(일요일 원칙) 유급휴가 부여”인경우∙ 2005.5.1.(일요일)이 근로자의 날과 중복되었을 때 주차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 중복지급 가능여부∙ 중복지급이 불가하다면 관련근거:예) 법원 판례 등∙근로자에게 유리한 한가지 수당만 지급이 가능하다면 관련근거:예) 법원 판례 등‒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 개근시 주1일(토요일 원칙) 유급휴가 부여”인경우∙ 주차수당(토요일)과 근로자의 날(일요일) 수당 둘 다 지급이 가능한지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 개근시 주1일 유급휴가 부여” 인 경우∙ 유급휴가 일을 토요일, 일요일로 구분하지 않았을 경우 ’05.5.1.(일요일)과 유급휴가 중복지급 여부주차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 중복지급이 불가하다면, 올해처럼 근로자의 날이 특수한 경우 주 5일(월‒금) 근무한 근로자 중에서도 주차 유급휴가 일을 어떤 날(토, 일요일)로 정하느냐에 따라 수당에 차이가 생겨 근로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 이에 근로자의 날 수당을 주차수당과 별도로 지급코자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
[회시]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로기준법」 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휴일이라 함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 유급휴일의 유급인정금액은 당해 사업(장)의 통상 1일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하면 될 것임.한편,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익일휴무제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므로, 1일분만 유급처리하면 될 뿐, 중복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음.‒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법정 최저기준이므로 사업(장)에 따라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에 대한 수당을 중복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