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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보건환경과-2560
      1. 시멘트 분진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1. [질의]
        1.시멘트의 성분 분석표상 금속류인 산화알루미늄 성분이 65% 미만, 산화마그네슘8.2%, 산화제2철 5.0% 미만이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되는지2.시멘트 성분 중 크롬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되는지3. 사업주가 5개의 측정대상 물질중 3개의 물질에 대해서만 측정을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측정기관도 책임이 있는지

        [회시]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1의3(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의거 시멘트 성분내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산화마그네슘, 산화철 분진 및 흄이 중량비율 1%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됨2.시멘트 성분 중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이 중량비율 1% 이상 포함되어 있다면작업환경측정대상이 됨3.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일부 누락시킨 경우에 사업주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며측정기관도 측정대상항목을 누락한 때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0(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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