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미불금품을 채권단에서 근로자들에게 차용해 준 것으로 하여 전액 지급하였을 때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부합 여부
[질의] 질의1) 근로자들의 미불금품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채권단에서 근로자들에게 차용해 준 것으로 하여 전액 지급하였을 때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갑설>동사 사업주로부터 공장건물 등 일체를 근로자대표들이 위임받았으나 공증을 하지 아니하였고, 개인간에 누구나 돈을 차용을 할 수 있으며, 비록 체당금을 전제로 차용하였더라도 사업을 폐지한 동사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체불금품이 아니므로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부합한다는 설<을설>동사 사업주로부터 공장건물 등 일체를 위임받은 근로자대표들이 채권단과합의시 체불금품 지급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채권단은 연쇄부도를 우려,주 납품업체와의 거래 지속에 따른 이득, 부채 회수를 목적으로 동사 사업주를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 보이고, 체당금을 전제로 근로자들에게 차용증을작성한것에 불과하며, 이미 동사 사업주로부터 체불금품 청산방안으로 근로자들이공장일체를 위임받은 상태이므로 미불금품은 없으므로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부합하지 않는다는 설<질의사무소 의견>채권단에서 근로자에게 미불금품을 차용형태로 지급하고 체당금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은 부정수급 및 법 취지를 오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을설”이 타당하다고 봄.질의2) 질의1)의 을설이 타당할 경우 채권단과 근로자들이 실제 체불금품보다 적게 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차액 체불 금품이 발생할 때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은 부합하나, 채권단에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갑설>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 및 체당금을 미지급하여야 한다는 설<을설>근로자들의 차액 체불금품이 발생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부합하므로 도산등사실인정하고, 체당금 지급시 차액 체불금품에 대해서만 지급하여야 한다는 설<질의사무소 의견>“ 을설”
[회시] 귀 청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만일 당해 사업의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는 시점에서 근로자(대표)에게 임금채권의 전부에 갈음하여 공장기계 및 건물, 제품 등의 처분권한을 위임한 양도・양수가 법률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가 될 수 없는 경우라면 임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은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충족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이 경우 미지급 임금 전부에 대하여 사업주 재산을 양도받은 근로자(대표)와 채권단과의 금품차용 등의 거래는 민사상의 문제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