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분진작업”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상시 분진작업”은 어떤 것인지
[회시] 분진작업은산업안전보건법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분진작업의 종류)에서정하는 작업을 말하며 상시분진 작업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직접적으로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의 “작업시간이월 24시간 미만의 임시분진작업”에 대한 규정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임시분진작업이 아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진작업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