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지난 3월 11일 대법원 제2부 는 사건번호 2005도467근로기준법위반 선고 공판에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 대법원 : 2005.03.11, 대법 2005도467)고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동부지방 근로감독관들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을 인정하고 있다.○ 본인이 지난 10월 10월 5일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인도네시아인 Sony pranoto(이천시 소재 우정산업)의 퇴직금 지급 진정건과 관련하여 고용주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노동부 행정해석 지침이라는 말을 담당근로감독관으로부터 들었다.○ 과연 노동부 행정해석 지침은 대법원 판례에 우선하는가? 노동부는 대한민국 최상위 법원의 해석조차 무시할 수 있는 초법적 부서인가?
[회시] ○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동법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 형식을 빌어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 경우에는- ①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③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 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귀하의 지적과 같이 일부 판례가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으나,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는 바, 향후 판례의 추이를 보아가며 변경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